(주)한국보건환경연구원

    견적 및 문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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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영역

실내공기질 측정 및 분석

1. 관련법규

  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
  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
  • 『실내공기질관리법』이 2004년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해당시설 관리책임자는 연1회 이상 환경부에서 지정한 실내공기질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고,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시,군,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

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 적용대상 구분 적용대상
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 영화상영관 모든 실내 상영관 한정
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㎡ 이상 학원 연면적 1천㎡ 이상
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㎡ 이상 전시시설 연면적 2천㎡ 이상 (옥내시설 한정)
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㎡ 이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㎡ 이상
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㎡ 이상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㎡ 이상 영업시설
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㎡ 이상 장례식장 연면적 1천㎡ 이상 (지하 위치 한정)
도서관 연면적 3천㎡ 이상 대규모 점포 모든 대규모 점포
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㎡ 이상

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 적용대상
의료기관 연면적 2천㎡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
산후조리원 연면적 500㎡ 이상
노인요양시설 연면적 1천㎡ 이상
어린이집 연면적 430㎡ 이상
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430㎡ 이상

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 적용대상
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㎡ 이상(기계식 주차장은 제외)
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4조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㎡ 이상
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㎡ 이상
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
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
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주기 및 측정항목

구분 측정항목
유지기준(1회/1년) 미세먼지(PM-10), 미세먼지(PM-2.5), 이산화탄소, 폼알데하이드, 총부유세균, 일산화탄소
권고기준 (1회/2년) 이산화질소, 라돈, 총휘발성유기화합물, 곰팡이

시료채취지점 수 선정

다중이용시설 연면적(㎡) 최소 시료채취지점 수
10,000 이하 2
10,000 초과 ~ 20,000 이하 3
20,000 이상 4
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치

- 개별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

오염물질항목 미세먼지 (PM-10) (㎍/㎥) 미세먼지 (PM-2.5) (㎍/㎥) 이산화 탄소 (ppm) 폼알데하이드 (㎍/㎥) 총부유 세균 (CFU/㎥) 일산화탄소 (ppm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, 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,000 이하 100 이하 - 10 이하
의료기관,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1,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
실내주차장 200 이하 - 1,000 이하 100 이하 - 25 이하
실내 체육시설, 실내공연장, 업무시설,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- - - - -

- 개별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
오염물질항목 이산화 질소 (ppm) 라돈 (Bq/㎥)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(㎍/㎥) 곰팡이 (CFU/㎥)
지하역사,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,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, 항만시설 중 대합실,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, 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, 대규모 점포, 장례식장, 영화상영관, 학원, 전시시설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, 제공업의 영업시설,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.1 이하 148 이하 1,000 이하 -
의료기관,산후조리원, 노인요양시설, 어린이집, 실내어린이놀이시설 0.05 이하 148 이하 400 이하 500 이하
실내주차장 0.03 이하 148 이하 1,000 이하 -

3.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

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

구분 적용대상 규모
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세대 이상
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,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
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% 이상인 것을 말함

측정항목 및 권고기준

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
1 폼알데하이드 210 ㎍/㎥ 이하
2 벤젠 30 ㎍/㎥ 이하
3 톨루엔 1,000 ㎍/㎥ 이하
4 에틸벤젠 360 ㎍/㎥ 이하
5 자일렌 700 ㎍/㎥ 이하
6 스티렌 300 ㎍/㎥ 이하
7 라돈 148 Bq/㎥ 이하

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

구분 적용대상
도시철도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
철도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제3조제4호에 따른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
시외버스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

측정항목 및 권고기준

오염물질 항목 기준
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
초미세먼지(PM-2.5) 50 ㎍/㎥
이산화탄소 2,500ppm 2,000pp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