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견적 및 문의사항
적용범위
| 구분 | 적용대상 |
|---|---|
| 1 | 유아의 교육을 위해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 |
| 2 | 가. 초등학교 나,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 다.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라. 특수학교 마. 각종 학교 |
| 3 | 가. 대학 나. 산업대학 다. 교육대학 라. 전문대학 마.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바. 기술대학 사. 각종학교 |
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·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.
- 점검주기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·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- 결과비치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·비치해야 합니다.
| 오염물질 항목 | 기준(이하) | 적용시설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미세먼지 | 35㎍/㎥ | 교사 및 급식시설 | 직경 2.5㎛ 이하 먼지 |
| 75㎍/㎥ | 교사 및 급식시설 | 직경 10㎛ 이하 먼지 | |
| 150㎍/㎥ | 체육관 및 강당 | 직경 10㎛ 이하 먼지 | |
| 이산화탄소 | 1,000ppm | 교사 및 급식시설 |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,500ppm 이하 |
| 포름알데히드 | 80㎍/㎥ | 교사, 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) 및 급식시설 |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|
| 총 부유세균 | 800CFU/㎥ | 교사 및 급식시설 | - |
| 낙하세균 | 10CFU/실 | 보건실 및 급식시설 | - |
| 일산화탄소 | 10ppm |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|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 |
| 이산화질소 | 0.05ppm | ||
| 라돈 | 148Bq/㎥ | 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), 1층 및 지하의 교사 |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이 포함 |
|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| 400㎍/㎥ |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|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이 포함 |
| 석면 | 0.01개/cc | 석면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| - |
| 오존 | 0.06ppm | 교무실 및 행정실 | 적용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(복사기 등)가 있는 경우로 한정 |
| 진드기 | 100마리/㎡ | 보건실 | - |
| 벤젠 | 30㎍/㎥ |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|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|
| 톨루엔 | 1,000㎍/㎥ | ||
| 에틸벤젠 | 360㎍/㎥ | ||
| 자일렌 | 700㎍/㎥ | ||
| 스티렌 | 300㎍/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