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한국보건환경연구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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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영역

실내공기질 측정 및 분석

1. 관련법규

  • 『학교보건법』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
  • 『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』(교육부고시 제 2021-10호)

적용범위

  • 『유아교육법』 제2조제2호에 의한 유치원
  • 『초.중등교육법』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
  • 『고등교육법』제2조 각호에 의한 대학

2. 학교별 적용대상

구분 적용대상
1 유아의 교육을 위해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유치원
2 가. 초등학교 나, 중학교, 고등공민학교 다. 고등학교, 고등기술학교 라. 특수학교 마. 각종 학교
3 가. 대학 나. 산업대학 다. 교육대학 라. 전문대학 마.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 바. 기술대학 사. 각종학교
- 공기질 위생점검

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상태가 공기 질 등의 유지·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해야 합니다.

- 점검주기

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·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
- 결과비치

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·비치해야 합니다.

3. 학교 공기질 유지기준

오염물질 항목 기준(이하) 적용시설 비고
미세먼지 35㎍/㎥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.5㎛ 이하 먼지
75㎍/㎥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㎛ 이하 먼지
150㎍/㎥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㎛ 이하 먼지
이산화탄소 1,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,500ppm 이하
포름알데히드 80㎍/㎥ 교사, 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) 및 급식시설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총 부유세균 800CFU/㎥ 교사 및 급식시설 -
낙하세균 10CFU/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-
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교실 및 도로변 교실 난방 교실은 직접 연소방식의 난방 교실로 한정
이산화질소 0.05ppm
라돈 148Bq/㎥ 기숙사(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함), 1층 및 지하의 교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이 포함
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400㎍/㎥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학교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이 포함
석면 0.01개/cc 석면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-
오존 0.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적용시설 내에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(복사기 등)가 있는 경우로 한정
진드기 100마리/㎡ 보건실 -
벤젠 30㎍/㎥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
톨루엔 1,000㎍/㎥
에틸벤젠 360㎍/㎥
자일렌 700㎍/㎥
스티렌 300㎍/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