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한국보건환경연구원

    견적 및 문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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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영역

사무실 실내공기질 측정

1. 관련법령
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제1항
오염물질 측정횟수[측정시기] 시료채취시간 관리기준
미세먼지[PM10] 연 1회 이상 업무시간동안 -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150㎍/㎥
일산화탄소[CO]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이내 -각각 10분간 측정 10ppm 이하
이산화탄소[CO2]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-각각 10분간 측정 1,000ppm 이하
포름알데히드[HCHO] 연 1회 이상 및 신축 건물 입주 전 업무시간 동안 -6시간 이상 연속 측정 120㎍/㎥(또는 0.1ppm)이하
총휘발성유기화합물 [TVOC] 연 1회 이상 및 신축 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~종료 1시간 전 -30분간 2회 측정 500㎍/㎥ 이하
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~종료 1시간 전 -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800CFU/㎥
이산화질소[NO2]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~종료 1시간 전 -1시간 측정 0.05 ppm이하
오존[O3]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0.06 ppm이하
석면 석면이 포함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·보수 후 입주 전 공사완료 후 입주 전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0.01 개/cc이하